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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트렌스젠더 (12)
UPS Prayer Blog
미국 국무부는 지난 3월 31일 트렌스젠더 가시화의 날에 맞춰 앞으로 여권 신청서에 남성과 여성 외에 제 3의 성 ‘젠더 X’를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앞으로 여권 외 다른 공적 서류에도 점차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는 성 소수자를 포함해 모든 사람의 자유와 존엄, 평등을 보호 및 증진한다는 미명 하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한국도 포괄적 차별 금지법 제정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인권 단체들 및 정치권의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를 거쳐 법제화로 가는 것이 상식이지만, 유독 동성애 문제애 대해서는 다수의 의견보다 소수의 의견이 우세하고 그것이 정치까지 영향력을 주는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동성애를 움직이는 사탄의 궤계가 정치화되어 결탁되어 ..
한국은 아직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놓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 와중에 공중파 방송사가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에 대해 편파적으로 방송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일어난 트랜스젠더 군인의 극단적인 선택을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막을 수 있었으며, 그렇기에 이를 반대하는 것이 차별과 혐오라는 보도입니다. 또한 아버지의 육아 예능으로 인기를 얻은 한 방송은 정자를 기증받아 아이를 낳은 비혼모의 출연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는 결혼은 안 해도 아이는 낳아서 키우고 싶다는 인본주의적이고 반성경적인 개인의 가족관이 방송을 통하여 세대의 지지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아직 사회적으로도 논란이 많은 이슈들을 공영방송에서 여과없이 방영하는 것은 이미 왜곡된 가족관과 성 윤리로 점철된 미디어 사례들이 많고, 이러한 가치관이..
한국 교육계는 ‘인권’이라는 이름 아래 성정체성의 혼란과 동성애 옹호를 계속해서 지향하고 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연세대학교가 ‘국내 최초로’ 올 9월에 개설한다는 온라인 인권 강좌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강좌의 이름이 “인권과 젠더”로 성평등, 동성애, 트렌스젠더까지 포함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초.중.고등학교에서 사용하는 80여개 이상의 상당수 교과서에서는 보편 인권이 아닌 왜곡된 인권을 주입해 성적 정체성과 자기 결정권을 비롯해 피임약 및 콘돔의 강조로 동성애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함께 해 인권주간 공동 예배를 매년12월에 드리고 있으며, ”다르지만 차별없는 사회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
올해 1월 1일 부터 ‘제3의 성(nonbinary)’을 합법화하고 출생증명서 및 운전면허증에 변경을 허용하는 미국 최초의 정부가 된 캘리포니아 주가 이번에는 공립학교의 ‘급진적인 성 교육 틀’의 최종 버전을 지난 주에 승인했습니다. 이 지침서는 유치원에서부터12학년(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 커리큘럼에 사용할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성 정체성, LGBT 관계, 교실에서의 트랜스젠더(transgenderism)를 대하는 방법, 성매매, HIV 예방 방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추천 도서로 올라왔던 두 권의 책은 ‘십 대와 이십 대에 얻을 수 있는 당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성행위 안내서’와 ‘체인지 유’로 심각하게 적나라한 동성 또는 성전환자의 성관계 묘사와 여성과 남성의 생식기의 만화..
작년 8월 복음주의계 목회자 150명 이상이 발표한 네슈빌 선언문은 ‘이성애적 결혼 외의 어떤 성관계도 죄이며, 동성애적 부도덕이나 트랜스젠더리즘을 용인하는 것도 죄다’라는 등 보수 기독교인들의 가르침을 밝히고 있는데, 얼마전 ‘내슈빌 선언문’에 네덜란드 기독교 지도자 수백 명이 서명하면서 검찰이 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저스틴 호크 목회자도 ‘동성애는 죄’라는 표지판을 세웠다가 교회 장로와 교인이 더 이상 목사님을 따르지 않겠다며 완강히 반대하여 결국 교회를 사임하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유기성 목사도 “죄인 사랑한다고, 죄 허용할 수는 없는 것” 이라 말하며 한국 사회가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것이 죄가 되는 사회가 되서는 안된다고 소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는 ‘제3의 성’을 합법화하고 출생증명서 및 운전 면허증에 변경을 허용하는 미국 최초의 정부가 되었습니다. 뉴욕시 또한 의사의 특별한 소견서 없이도 생물학적 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되어 성별을 M(Male), F(Female) 또는 X(nonbinary)로 표기할 수 있도록 오는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뉴욕 시장은 LGBTQ 공동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오하이오(주), 켄사스 미주리(주)는 출생 증명서에 ‘제3의 성’을 인정하고 변경하는 것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어서 트렌스젠더 대변인 역할을 하는 공동체로부터 소송을 당하여 싸우고 있는 상황인 가운데, 켄사스 보건 환경부는 “사소한 수정이나 법원 명령을 제외하고..
얼마 전 영국에서 조사된 통계에 따르면, 성전환 수술을 고려하고 있는 청소년이 2009~2010년에는 97명에 불과했으나 2017~2018년 사이 약 2,500 여명으로 무려 25배 가량이 증가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성별을 의심하도록 격려하는 것이 일종의 산업이 되어 있으며, 어린이가 트랜스젠더가 되는 것을 축하하는 소셜 뉴스 웹사이트 ‘레딧(Reddit)’과 유튜브, 소셜 미디어와 같은 인터넷 문화에 의해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성별 불쾌감으로 인해 유방 절제술을 해주고, 사춘기가 오는 것을 막는 사춘기 차단제 및 교차 성호르몬 약물 투여도 시행하고 있어 이러한 의료 행위에 대한 쟁점 또한 영국 등 서구 사회에서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청소년의 경우에도 작년 기준 동성애자의..
제3차 법무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이 오는 7월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는데,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NAP는 각 정부부처들에 향후 5년 동안 차별금지법의 제정과 성평등 정책 추진 및 그와 관련된 교육 등을 촉구하는 정책입니다. 현 정부는 작년에 ‘성평등’ 개헌안을 통해 헌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무산되자 또다시 NAP를 통해 성평등을 정책으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평등’은 구조, 환경, 문화로 형성된 차이(후천적)에서 발생한 불평등 문제로 정의되며 NAP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성평등 정책이 시행에 들어가게 되면 동성애, 트랜스젠더 등 다양한 성 정체성 사이의 평등을 인정하게 되므로 동성애와 동성결혼도 자연스럽게 합법화될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NAP가 추진하는 성인권 교육은 유럽에서 시행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