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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S Prayer Blog
작년 8월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후 소수자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과 동성애 합법화를 반대하는 국민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일례로, 다자성애 강연을 금지하고 동성애 영화상영을 불허했던 기독교대학들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 조치를 내리면서 시민단체들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전문가들은,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 지향’이라는 말을 포함시키는 것은 동성애 및 동성 간 성행위를 옹호하고 조장하는 근거법이 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정부가 동성애 옹호활동을 해온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화하고 ‘성적 지향’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시키려고 헌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수자 인권 문제로 다수가 역차별 받고 있다면서 “소수자의 권익 ..
제3차 법무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이 오는 7월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는데,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NAP는 각 정부부처들에 향후 5년 동안 차별금지법의 제정과 성평등 정책 추진 및 그와 관련된 교육 등을 촉구하는 정책입니다. 현 정부는 작년에 ‘성평등’ 개헌안을 통해 헌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무산되자 또다시 NAP를 통해 성평등을 정책으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평등’은 구조, 환경, 문화로 형성된 차이(후천적)에서 발생한 불평등 문제로 정의되며 NAP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성평등 정책이 시행에 들어가게 되면 동성애, 트랜스젠더 등 다양한 성 정체성 사이의 평등을 인정하게 되므로 동성애와 동성결혼도 자연스럽게 합법화될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NAP가 추진하는 성인권 교육은 유럽에서 시행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