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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제3의 성 (2)
UPS Prayer Blog
올해 1월 1일 부터 ‘제3의 성(nonbinary)’을 합법화하고 출생증명서 및 운전면허증에 변경을 허용하는 미국 최초의 정부가 된 캘리포니아 주가 이번에는 공립학교의 ‘급진적인 성 교육 틀’의 최종 버전을 지난 주에 승인했습니다. 이 지침서는 유치원에서부터12학년(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 커리큘럼에 사용할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성 정체성, LGBT 관계, 교실에서의 트랜스젠더(transgenderism)를 대하는 방법, 성매매, HIV 예방 방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추천 도서로 올라왔던 두 권의 책은 ‘십 대와 이십 대에 얻을 수 있는 당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성행위 안내서’와 ‘체인지 유’로 심각하게 적나라한 동성 또는 성전환자의 성관계 묘사와 여성과 남성의 생식기의 만화..
미국 캘리포니아는 ‘제3의 성’을 합법화하고 출생증명서 및 운전 면허증에 변경을 허용하는 미국 최초의 정부가 되었습니다. 뉴욕시 또한 의사의 특별한 소견서 없이도 생물학적 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되어 성별을 M(Male), F(Female) 또는 X(nonbinary)로 표기할 수 있도록 오는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뉴욕 시장은 LGBTQ 공동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오하이오(주), 켄사스 미주리(주)는 출생 증명서에 ‘제3의 성’을 인정하고 변경하는 것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어서 트렌스젠더 대변인 역할을 하는 공동체로부터 소송을 당하여 싸우고 있는 상황인 가운데, 켄사스 보건 환경부는 “사소한 수정이나 법원 명령을 제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