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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S Prayer Blog
사회영역 - 낙태죄 개정안으로 생명 경시 풍조가 더욱 짙어지는 한국 사회
한국은 작년 4월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일치 판결을 내린 이후, 올해 2020년 12월 말까지 국회에서는 낙태와 관련한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낙태죄 개정안은 임신 후 14주 이내 일정한 사유나 상담 없이도 낙태할 수 있으며, 임신 중기에 해당하는 최대 24주까지 성범죄, 근친 간 임신, 사회 경제적 이유 등으로 낙태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사회 경제적 사유일 때는 24시간 상담과 숙고의 시간을 거치기만 하면 되기에 임신 24주까지는 사실상 낙태를 전면 허용하는 법안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여 출산을 장려해야 할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2017년 발표에 따르면 낙태 하루 3,000여 건, 일 년에 110만여 건으로 전 세계 낙태율 1위를 기록하..
영역기도/한국영역
2020. 12. 23. 1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