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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영역 - 낙태죄 개정안으로 생명 경시 풍조가 더욱 짙어지는 한국 사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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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영역 - 낙태죄 개정안으로 생명 경시 풍조가 더욱 짙어지는 한국 사회

U3PS@NYC 2020. 12. 23. 10:36

source: 연합뉴스

 

한국은 작년 4월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일치 판결을 내린 이후, 올해 2020년 12월 말까지 국회에서는 낙태와 관련한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낙태죄 개정안은 임신 후 14주 이내 일정한 사유나 상담 없이도 낙태할 수 있으며, 임신 중기에 해당하는 최대 24주까지 성범죄, 근친 간 임신, 사회 경제적 이유 등으로 낙태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사회 경제적 사유일 때는 24시간 상담과 숙고의 시간을 거치기만 하면 되기에 임신 24주까지는 사실상 낙태를 전면 허용하는 법안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여 출산을 장려해야 할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2017년 발표에 따르면 낙태 하루 3,000여 건, 일 년에 110만여 건으로 전 세계 낙태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성계에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으로 ‘낳을 권리’, ‘낳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고 임신 기간 관계없이 낙태를 전면 허용하라는 낙태죄 폐지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낙태로 생명 경시 풍조가 더욱 확산할 우려가 커지고 있는 한국 사회에 태아를 아무 거리낌없이 살인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거스리는 무서운 죄를 자복하며 기도해야겠습니다. (출처: 중앙일보, 국민일보, 조선일보, 기독일보, 크리스천 투데이, revised by UPS)

 

 

이 말씀을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할 한국의 사회 영역에 선포합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시 139:16)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신 30:19)

 

 

하나님 아버지, 원수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는 미명 하에 한국 사회의 극단적 이기주의와 편리주의,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의 틈을 타고 들어와 생명 경시 풍조를 부추기고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태아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으로 보시며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하시는 생명의 주관자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살인의 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아무 거리낌없이 거스르게 만드는 원수의 궤계를 예수 생명의 보혈로 묶고 파하사 조물주 되신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이 회복되는 한국 사회가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한국 사회가 살인의 큰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기도합니다.

하루에 3,000명 이상 태아가 죽어 나가고 있음에도 낙태가 죄라는 인식이 없이 이율배반적인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된 우리의 죄를 먼저 마음을 찢으며 자복합니다. 하나님만이 가진 생명에 대한 주권에 대적하며 죄책감없이 살인을 일삼는 교만한 한국 사회가 큰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국 사회로 다시 회복하여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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